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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가 지역 청년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나 비영리단체에 근무하는 18~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연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며, 포인트를 사용하여 경기청년몰을 통해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의 식품, 생필품, 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사이트에 온라인 선착순 신청입니다.
바로 신청하러 가세요!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자격요건
1)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1984. 8. 2. ~ 2005. 8. 1. 출생자)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2)도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재직자 (주36시간이상근무)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3) 건강보험료3개월(‘24년5 ~ 7월)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이하
- 4대사회보험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4년5월, 6월, 7월)평균급여가334만원 이하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 선정기준
■ 3개월('24년 5월, 6월, 7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동점자가 나올시
① 現 직장 장기재직자 순 →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순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 신청자 발표예정일
선정자 발표 : 2024. 9. 9.(월) 예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제출서류
1)제출서류는 접수기준일 24. 8. 1. 이후 발급된 서류로 온라인으로 파일첨부
2)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 단, 신청시 마이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채로 제출한 경우 선정 제외됨, 신청서 최종 제출전 반드시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이 필요, 오류가 있을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
4대사회보험 가입자 제출서류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제출서류가 다르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불가 기준
1)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참여자격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근로자
2)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아래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1년 이내 (‘23.08.01.~’24.07.31.)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된 경우
- 단,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3)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4) 휴직자(육아휴직, 5~7월중 휴직이력이 확인되는자 등)
5)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 유의사항 :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확인 또는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되오니, 사업 신청 전 신청 불가 사유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시 유의사항
1)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 PC 또는 Mobile
2) 신청서 착오 기재나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 불가)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고객센터
문의사항이 있다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전화하거나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 1577-0014 (평일 09시 ~ 18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매뉴얼 참조(홈페이지 →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