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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사실조사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안하면 50만원 벌금이 있냐구요? 사실은 아닙니다. 조사를 미참여 하는것만으로 무조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만 최소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안에서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다는것이 사실입니다.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간은 2024년 7월 22일 부터 8월 26일까지 입니다. 

    비대면 조사는 정부24앱을 통해서 참여할수 있습니다.

     

    방문조사를 통해서 읍면동공무원이 집에 방문하는 것보다 훨씬 편한 방법이겠죠?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문조사는 2024년 8월 27일 ~  10월 15일까지 입니다.

    단,비대면 조사에 참여했어도 중점조사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 방문조사가 실시됩니다.
    중점조사대상은은 1,100세 이상의 고령자 2,장기 거주 불명자 3.복지취약계층 4.사망의심자 5.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전화번호

     

     

    비대면 조사가 어려운 분들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내주소를 입력후에 더보기를 누르면 관할 주민센터의 전화번호를 알수 있습니다.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왜하냐구요?

     

    2024년 주민 등록 실태 조사는 인구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공공 서비스 개선, 도시 및 농촌 계획, 자원 배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긴급 상황 대비, 법적 준수, 사회 및 경제 연구 지원에 기여하며, 인구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며, 이 조사는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의사결정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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