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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세제 혜택에 대한 3가지 내용을 요약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인상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혜 대상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가 연간 합계 소득이 4,4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늘어납니다.

     

    첫째 자녀: 15만 원 → 25만 원 둘째 자녀: 20만 원 → 30만 원 셋째 이후 자녀: 인당 30만 원 → 인당 40만 원 다자녀일수록 더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소득공제 항목 확대: 기존의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공제에 추가로,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의 시설이용료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가구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상품권 등으로 결제한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항목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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